그런데 전통적인 통치구조라는 개념을 대신하여 국가구조라는 개념을 사용하게 된 것은 두 가지의 관점을 고려한 까닭이다.
하나는 우리 헌법이 통치권 또는 통치구조라는 개념이 아니라 국가 내지 국가권력이라는 개념을 폭넓게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고, 다른 하나는 국가론에 토대를 두고 헌법학을 전개하겠다는 초기의 입장, 즉 국가와 헌법의 상호관계를 바탕으로 헌법학의 결함을 국가론의 시각에서 보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지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 까닭이다.
국가구조론에서 다루어야 할 내용에 대해서도 학자들마다 다른 경향을 보이고 있다.
헌법의 근본이념과 기본원리 내지 원칙, 그리고 기본제도의 관계를 어떻게 설명하느냐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에 대하여 저자는 기본권의 양면성을 인정하는 바탕 하에서, 국민주권이념 자체가 기본권보장정신 그 자체를 의미하고, 기본권의 주관적 권리에 대비되는 객관적 질서의 측면이 국민주권이념을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민주주의원리ㆍ법치주의원리ㆍ사회국가원리ㆍ문화국가원리ㆍ평화주의원리라고 보며, 그 원리 내지 질서로 표현되고 있는 것을 구체화하는 실현형태가 제도들이라고 보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입장은 기본권부분은 물론이고 국가구조부분에도 공통으로 적용되는 헌법의 근본이념과 기본원리 및 기본제도의 문제이기 때문에 당연히 헌법총론부분에서 다루어져야 한다고 보았고, 많은 다른 헌법학 저서에서도 대부분의 기본제도가 기본원리의 내용으로 설명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기본제도는 국가구조의 실현형태와 관련되고, 그 기본제도의 실현형태 여하에 따라 기본권보장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에서 기본제도의 존재 의미를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국가구조와 보다 밀접한 연관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저자는 기본제도마다 어느 기본원리의 실현형태로서 연관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헌법총론부분에서 설명하였고, 그 기본제도의 대부분의 내용에 대해서는 권력분립원리 및 정부형태의 문제와 함께 국가구조와 연계하여 국가구조의 구성원리로 설명하기로 하였다.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연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박사) 경원대학교 법정대학 법학과 교수취임(1984) 독일 Bonn대학교 법과대학 공법연구소 연구교수(1991.8-1992.6) 미국 Berkeley대학교 Law School 연구교수(1995.9-1996.8) 현재 경원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법학과 교수
<주요저서> ∙ 행정절차법의 비교법적 연구, 연세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78. ∙ 현대입헌국가에서 국가권력의 정당성에 관한 연구, 연세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88. ∙ 문제중심 헌법학(4인 공저), 법문사, 1992. ∙ 헌법재판대상으로서의 통일관련 헌법적 문제(3인 공저), 헌법재판소, 1997. 12. ∙ 탄핵심판제도에 관한 연구(3인 공저), 헌법재판소, 2001. 12. ∙ 국가와 헌법(Josef Isensee 저, 이승우 역), 세창출판사, 2001. 12. ∙ 직업선택의 자유와 면허제도, 세창출판사, 2002. 3. ∙ 헌법총론, 도서출판 두남, 2007. 8. ∙ 기본권론, 도서출판 두남, 2007.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