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은 지난 1962년 제정되어 2011년 현재까지 32차례의 개정을 거쳐 오늘에 이르고 있다. 보험업법이 이렇게 자주 개정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으나,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세계금융시장의 변화에 따른 시대적 요청에서 비롯되었다.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는 보험사업의 현대화, 겸업화, 자유화, 글로벌화, 금융 산업의 종합화 등 급변하는 국제환경에 대처하기 위함은 물론 한편으로는 국내보험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보험소비자의 권익을 강화하기 위함이었다. 그런데 몇 년 전부터 미국은 보험시장을 비롯한 금융시장 전체의 감독 정책방향에 신자유주의의 논리를 도입하여 시행한바 있다. 모든 것은 시장의 논리와 시장의 판단에 맡기며 국가는 금융산업에 대한 감독을 최소한으로 줄인다는 것이 신자유주의의 기본목표였다. 그러나 2008년 예상치 않던 신자유주의의 폐단에 따른 미국 발 금융위기(서버 프라임 모기지 사태)는 세계금융시장에 엄청난 충격을 주었고 그로 인한 전 세계의 금융시장은 상상을 초월하는 공황상태를 맞이하였으며 급기야 그 상처는 신자유주의에 대한 회의론을 가져오게 하고 말았다. 아무튼 이제 다시 미국정부는 금융 산업에 대한 국가의 정책에 대하여 적정한 수준의 감독이 필요함을 재인식하고 그러한 정책으로 전환한 상태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의 보험업법도 세계화, 겸업화, 종합화 등의 슬로건 아래 지난 2010년 7월 23일 전면적으로 개정하고 이를 2011년 1월부터 시행함에 따라 2010년 3월에 개정한 본서를 다시 개정하게 되었다. 본서는 총 14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에는 보험일반론, 제2장에는 보험업법 총칙, 제3장에는 보험업의 허가, 제4장에는 보험회사, 제5장에는 보험의 모집, 제6장에는 자산운용, 제7장에는 계산, 제8장에는 보험 감독을 기술하고 제9장에는 보험회사의 해산·청산, 제10장에는 관계자에 대한 조사, 제11장에는 손해보험계약의 제3자 보호, 제12장에는 보험관계 단체, 제13장에는 보칙, 제14장에는 벌칙을 기술하였다.
제1장 보험업법 개관 제2장 총칙 제3장 보험업의 허가 등 제4장 보험회사 제5장 보험의 모집 제6장 자산운용 제7장 계산 제8장 감독 제9장 해산⋅청산 제10장 관계자에 대한 조사 제11장 손해보험계약의 제3자 보호 제12장 보험관계단체 등 제13장 보칙 제14장 벌칙 부 록 ■보험업법 ■보험업법 시행령 ■보험업법 시행규칙 찾아보기
이용석(李用石) <약력> 경남대학교 법학사 부산대학교 교육학석사 경남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 경남대학교 경상대학 경영학부 금융보험학과 교수 경남대학교 경상대학 경영학부 금융보험학과장 경남대학교 신문방송출판국장, 한마생활관장, 학생처장 한국보험학회 이사, 부회장 한국손해사정학회 감사 보험계리사 손해사정사 시험출제위원 <저서> 보험업법 보험업법 강의 객관식 보험업법 <논문> 보험계약법상 피보험이익의 법리에 관한 연구 보험목적의 양도에 관한 고찰 PL보험의 본질과 구조에 관한 검토 산재보험의 민영화 반대론에 관한 연구 양도담보의 법리에 관한 연구 상법 제663조의 해석과 그 적용범위에 관한 고찰 무면허 음주운전 면책약관의 효력에 대한 분석적 고찰 보험중개인의 법적지위와 그 문제점에 관한 고찰 한국에 있어서 사이버 보험계약의 현황과 문제점 보증보험의 본질과 특성에 관한 검토 장기요양보험제도에 관한 고찰 생명보험약관상의 자살 면⋅부책조항의 문제점에 관한 검토 피보험이익의 본질에 대한 학설의 재검토 외 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