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점에는 보험계약법이 포함되어 있는 상법에 관한 수많은 저서가 있다. 그 중에서도 훌륭한 상법 관련 교과서도 많다. 저자도 그 교과서들을 통해서 유용한 법률지식을 지득할 수 있었다. 훌륭한 상법교과서가 그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법률분야에 문외한이며 보험학자인 저자가 이처럼 보험계약법 관련 교과서를 감히 저술하게 된 주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교 학부 학생들에게 적합한 보험계약법 교과서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현행의 상법 교과서들은 여러 학설에 대한 자세한 설명까지 포함한 글자그대로 전문서적 수준이며, 저자의 짧은 소견으로는 대학원생들에게 맞는 수준의 교과서가 아닌가 싶다.
둘째, 강사 입장에서는 보험계약법을 쉽게 가르칠 수 있고, 학생 입장에서는 쉽게 공부할 수 있는 교과서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원래가 어렵고 복잡한 것이 법률문제라고 하지만, 어렵고 복잡하지 않으면 또 다른 법률문제를 초래할 것이라고 하지만, 그렇다고 머리에 쥐가 내릴 만큼 어렵고 복잡해서야 어떻게 정확한 법률지식을 공부하고 이해할 수 있을지 의문스러웠다.
셋째, 보험계약법이 실제에 있어서 어디에 그리고 무엇에 어떻게 적용되고 활용되는지를 설명해주는 보험계약법 교과서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독일의 보험학자 마네스가 말한 것처럼 “1인은 만인을 위하여, 만인은 1인을 위하여”라는 이상향(Utopia)으로 표현되는 보험제도가 보험계약을 통해서 실현되고 구체화된다고 하지 않는가. 달리 말하면 리스크처리기법 중 리스크의 전가를 실제 실현시키는 도구 또는 수단이 보험계약이라고 하지 않는가. 보험계약을 규율하는 보험계약법이 실제에 있어서 리스크의 전가를 어떻게 실현시키고 있는지를 글자로만 읽는데 그치지 않고 학생들이 눈으로 보고 손으로 잡아볼 수 있는 그런 교과서가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보험계약법을 강의하면서 늘 하곤 하였다.
넷째, 보험계약법 관련 저서가 대학교의 법학부 학생들의 필독서이기도 하지만 특별히 보험학과 학생들에게는 필수과목일 뿐 아니라 매년 만 명 이상이 응시하는 손해사정사와 보험계리사 및 보험중개사 자격시험의 공통 시험과목이기도 하여 비법학도에게 필요한 교과서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다시 말하면 법학도에게 필요한 상법교과서가 아닌 보험학과 학생들에게 필요한 보험계약법 교과서로서 역할은 물론 손해사정사와 보험계리사 및 보험중개사 시험과목의 수험서로서의 역할을 훌륭히 수행할 수 있는 교과서를 저술해보고 싶었다.
이러한 이유로 법률에 문외한인 보험학자가 보험계약법 교과서를 저술해보려고 감히 시도한 것이다. 물론 많이 부족하고 미흡한 내용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기존의 교과서보다는 학생들이 보험계약법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보험계약법을 무서워하지 않고 친숙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저술하려고 노력하였다. 미흡한 부분은 여러분의 지도편달을 받아 앞으로 계속 충실히 보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린다.
아무쪼록 본서가 보험계약법을 공부하는 보험학도들과 손해사정사와 보험계리사 및 보험중개사 자격시험 수험생들에게 큰 도움이 되기를 기원하며, 본서가 출간되기까지 도와주신 많은 분들에게 따뜻한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
1편: 통칙
제1장 통칙
2편: 손해보험과 인보험
제2장 손해보험
제3장 인보험
<이 재 복>
▪성균관대학교 영어영문학과 졸업
▪인도 봄베이의 The College of Insurance의 General Insurance과정 수료
▪미국 The College of Insurance의 Diploma in Risk and Insurance과정 수료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경제학박사
▪미국 Georgia State University의 위험관리보험학과 객원교수(94-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