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서는 지금으로부터 30여년 전 ICC의 UCP 222가 범세계적으로 그 적용범위를 확장하는 시점에서 한국 최초로 화환신용장거래에 관하여 대학 및 대학원, 국제은행 및 국제무역실무가를 위하여 개발된 전문서(원저자 한 주섭 교수)의 “신용장론”을 UCP 600의 각 조문과 신용장관련판례법을 참고하여 수정·가필한 것이다.
원저자는 2차 개정에서부터 시작하여 3차, 4차 및 5차에 이르는 UCP상의 규정을 반영하는 수정을 계속하여 시행함으로써 한국의 신용장산업의 바이블로서 그 소임을 다해 왔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화환신용장은 국제상거래 관행, 관습 및 법리의 발전에 따라서 개정되어야 하는 동태적 성격으로 인하여 시대의 흐름에 승복하는 자세로 임하여야 하는 저자의 입지에서 2007년 7월 1일을 기하여 적용되는 UCP 600은 저자의 발 빠른 연구작업을 강요하는 계기로 받아드리지 않으면 안 되었다.
저자는 학부와 대학원 과정에서 원저자의 “신용장론”을 탐독하여 화환신용장의 기초를 쌓았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연유로 인하여 영국 “University of Nottingham, Law School”에서의 LLM 및 Ph.D과정을 통하여 화환신용장을 주제로 광범위한 연구를 할 수 있었으며, 또한 성공적으로 동 분야의 LLM 및 Ph.D학위를 취득하는 쾌거를 만끽하게 된 것도 원저자의 저서의 덕이었다고 사료된다.
저자는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UCP 600의 개정과 더불어 원저자의 “신용장론” 저서를 개정하기에 이르른 것이며 상당부분 본인의 주관적 핵심을 추가하여 저서화 하였다.
그럼에도 원저자의 “신용장론”은 대학과 실무자가 공히 활용할 수 있도록 세세한 부분에 이르기까지 깊이 있는 연구가 이루어진 것이므로 상당 부분 이 저서 본래의 목적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였으며 세심한 주의를 다 하였다.
학문은 대를 이어서 2대 3대로 계속하여 연구되어야 훌륭한 학문의 선구자가 출현할 수 있다고 하시는 원저자의 말씀대로 본 저자가 그의 실천적 기회를 향유할 수 있게 되었음은 실로 축복의 일이라 생각되는 것이다.
제1편 신용장의 관례, 관습 및 법리
제1장 상업신용장의 연혁
제2장 상업신용장의 상업적 의의
제3장 신용장의 법률적 성질
제4장 수익자/수출업자와 발행의뢰인/수입업자의 법률관계
제5장 발행의뢰인/수입업자와 발행은행의 법률관계
제6장 수익자/수출업자와 발행은행의 법률관계
제7장 통지은행과 매입은행의 권리와 의무
제8장 발행은행 및 매입은행의 담보권
제9장 발행은행의 파산
제10장 신용장의 발행·통지·확인 및 변경
제11장 환어음 및 또는 서류의 취결
제2편 제6차 개정신용장통일규칙의 유권적 해설
Ⅰ. 서 론
Ⅱ. UCP 600의 조문별 번역 및 해설
부록 I. Uniform Customs and Practice for Documentary Credits, 1993 Revision, ICC Publication N° 500. 제II. Uniform Commercial Code (U.C.C.) - Article 5 Letter of Credit Uniform Commercial Code - Article 5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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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재 필
▪중앙대학교 경영대 무역학과 경영학사, 대학원 무역학과 경영학석사
▪영국 University of Nottingham, School of Law, LLM & Ph.D in La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