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무역법·외국환거래법은 Global 경제시대에서의 무역·통상거래와 관련된 주요한 행정법이다. 물론 통상행정법에서 관세법의 중요성을 간과할 수 없지만 관세법은 통관법규와 함께 조세법규와 관세형사법규의 특질도 갖고 있기 때문에 순수한 통상법으로 분류하는 데 애매한 점이 있을 뿐 아니라 그 법조문의 분량이 방대하여 통상행정법의 범주에 포함하여 한 권의 책으로 저술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아울러 여러 대학의 국제통상학과 커리큘럼에서 ‘관세법’만 따로 한 학기 강좌로 개설하고 있는 점도 고려하여 이 책의 저술 범위에서 그 내용을 제외하였다. 그리하여 이 책은 특히, ‘국제통상법규’ 과목으로 개설한 대학의 한 학기 강좌에 적합한 분량으로 대외무역법과 외국환거래법의 핵심적 내용을 모두 단박에 숙지하면서 법률 상호간 연관성을 거시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기술하였다.
또한, 이 책의 내용은 대외무역법·외국환거래법을 이론적으로 배우는 대학생, 관세사시험 등을 준비하는 수험생, 수출입기업에서 무역·통상거래의 실무를 직접 다루는 기업체 관계자, 그리고 관련 전문분야에 종사하는 실무전문가들에게 길잡이로서유용한 지침서가 될 수 있도록 의도하였다.
아무쪼록 이 책이 대학에서 관련 학문을 배우는 학생이나 수험생 그리고 무역실무에종사하는 관계자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우리나라 통상행정법의 발전에 일조할 수 있기를 간절하게 기대해 본다.
제1장 대외무역행정의 기본적 이해9
제1절 대외무역행정의 목적과 적용범위11
Ⅰ. 대외무역행정의 목적 / 11Ⅱ. 대외무역행정의 적용범위 / 12
Ⅲ. 통상의 진흥정책 / 18
제2절 권한의 위임22
Ⅰ. 권한의 위임 / 22Ⅱ. 권한의 위탁 / 24
Ⅲ. 무역업고유번호 / 26
Ⅲ. 권한의 위임·위탁 등에 따른 조정과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 26
제2장 수출입거래 관리29
제1절 수출입거래관리의 일반원칙31
Ⅰ. 수출입의 승인 / 31Ⅱ. 수출입승인의 예외 / 34
Ⅲ. 수출입요령의 통합공고 / 38
제2절 외화획득용 원료40
Ⅰ. 외화획득용 원료·기재의 수입 승인 등 / 40
Ⅱ. 구매확인서의 발급과 위반행위에 대한 형사제재 / 45
제3절 전략물자의 수출입거래 47
Ⅰ. 개설 / 47
Ⅱ. 전략물자등의 판정과 이동중지 명령 등 / 51
Ⅲ. 전략물자 관리의 실효성 확보제도 / 56
제4절 플랜트수출거래와 정부간 수출계약거래 63
Ⅰ. 플랜트수출거래 / 63 Ⅱ. 정부간 수출계약거래 / 64
제3장 수출입물품의 원산지관리와 수출입의 질서확립67
제1절 수출입물품의 원산지관리69
Ⅰ. 원산지 표시의무와 실효성 확보 / 69
Ⅱ. 원산지의 판정 기준과 확인 등 / 74
Ⅲ. 원산지 표시방법 / 84
Ⅳ. 원산지 표시 위반사건 판례 연구 / 91
제2절 국내산업의 보호조치와 수출입질서의 확립105
Ⅰ. 국내산업의 보호조치 / 105Ⅱ. 수출입의 질서 확립 / 106
부록관세사 시험 기출문제109
제4장 외환행정의 기본적 이해113
제1절 외환법규의 기초이론115
Ⅰ. 외환행정의 임무 및 영역과 외환정책 / 115
Ⅱ. 외국환의 법적개념과 외환거래의 행위주체 / 121
Ⅲ. 외환행정기관 / 126
제2절 외환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131
Ⅰ. 외환행정상 경제감독과 외환검사 / 131
Ⅱ. 외환질서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제재 / 137
제3절 외환업무의 영위 143
Ⅰ. 외환업무의 등록의무 / 143Ⅱ. 환전영업의 특례 / 146
Ⅲ. 전문외국환업무취급의 특례 / 148
Ⅳ. 외국환중계업무의 인가 / 152
Ⅴ. 무등록외국환업무영위행위(죄)에 대한 형사제재 / 155
제4절 외국환업무의 수행준칙156
Ⅰ. 지급과 수령 / 156Ⅱ. 외국환의 매입 / 157
Ⅲ. 외국환의 매각거래 / 159Ⅳ. 그 밖의 외국환업무 취급방법 / 161
Ⅴ. 무등록외국환업무영위행위(죄)에 대한 형사제재 / 168
제5장 외국환의 지급·수령방법과 수출입에 대한 신고169
제1절 외국환의 지급과 수령171
Ⅰ. 지급과 수령의 일반적 절차 / 171
Ⅱ. 지급절차의 특례 / 172
제2절 외국환의 지급·수령방법에 대한 신고의무178
Ⅰ. 개설 / 178
Ⅱ. 상계와 상호계산방법에 의한 결제 / 180
Ⅲ. 수출입대금의 법정기간을 넘기는 결제 / 183
Ⅳ. 외국환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와의 지급·수령 / 184
Ⅴ.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을 통하지 아니한 지급·수령 / 189
Ⅵ. 지급·수령방법 신고의무위반행위(죄)에 대한 형사제재 / 192
제3절 지급수단 등의 수출입신고의무193
Ⅰ. 지급수단 등의 수출입신고의무 / 193
Ⅱ. 대외지급수단의 국내취득사실 확인 / 197
Ⅲ. 수출입신고의무위반행위(죄)에 대한 형사제재 / 198
제6장 자본거래의 신고의무199
제1절 자본거래에 대한 일반통칙201
Ⅰ. 자본거래의 적용범위 / 201
Ⅱ. 신고의무의 부과요건과 일반적 면제 / 203
제2절 일반적 자본거래에 대한 신고의무206
Ⅰ. 금융 및 유가증권거래 / 206
Ⅱ. 대외지급수단, 채권 기타의 매매 및 용역계약에 따른 자본거래 / 222
Ⅲ. 증권의 발행·모집 및 취득과 파생상품거래 / 223
Ⅳ. 기타의 자본거래 / 226
Ⅴ. 신고의무위반행위(죄)에 대한 형사제재 / 233
제3절 직접투자와 부동산취득에 대한 신고의무234
Ⅰ. 해외직접투자의 신고의무 / 234
Ⅱ. 국내기업 및 외국기업 등의 지사설치 관련 신고의무 / 239
Ⅲ. 부동산취득에 대한 신고의무 / 245
Ⅳ. 신고의무위반행위에 대한 형사제재 / 249
부록관세사 시험 기출문제251
김 용 태(jdykim3239@naver.com)
<학력 및 해외연구 경력>
성균관대학교 문과대학 독어독문학과 졸업
서울시립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 (행정법전공), 법학 석사
서울시립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박사과정 (행정법전공), 법학 박사
독일 Köln대학교 국제경제법연구소 객원연구원(1998.11∼1999.2)
독일 Giessen대학교 경제형법연구소 객원연구원(2001.4∼2001.9)
<주요 경력>
관세청 FTA집행기획관실·조사감시국 관세행정관
서울본부세관 조사국 외환조사팀장
법무법인 화우 관세팀 파트너 관세사
관세청 FTA 정책자문단 자문위원(2015.10~2016.6)
관세청 통관물류 정책자문단 자문위원(2016.5~2017.6)
한남대학교 무역학과 관세법 및 HS·관세품목분류 담당 외래교수
관세사 국가자격시험 출제(제34·38회)·채점(제34·35·37·38회) 위원
국세공무원교육원 외환조사기법 및 사례연구 담당 외부교수
세무TV 『세무컨설팅최고전문가과정』 전임교수
『한국 관세법판례연구회』 사무총장 및 『(社)한국 FTA 원산지 연구회』 사무총장
건국대학교(글로컬캠퍼스) 경제통상학과 겸임교수
덕성여자대학교 국제통상학과 겸임교수
<주요 저서>
FTA 원산지 이야기 (도서출판 두남, 2022)
관세행정법 with 관세형사법 (도서출판 두남, 2023)
외국환거래법 with 외환형사법 (주식회사 부크크, 2024)
관세평가의 법리와 판례연구 (도서출판 두남, 2024)
무역관계법규 (도서출판 두남, 2024)
이 기 웅
<학력>
건국대학교 무역학과 졸업
건국대학교 일반대학원 국제무역학과 석사과정 (국제상무전공), 경제학 석사
건국대학교 일반대학원 국제무역학과 박사과정 (국제상무전공), 경제학 박사
<주요 경력>
제14회 관세사 일반시험 합격(1997)
반도관세사무소 및 월드세운관세사법인 대표 관세사(2001~2008)
인천공항세관 품목분류협의회 위원(2007~2008)
관세사 특별전형 및 일반시험 출제위원
한국관세사회 교육홍보위원회 위원
한국관세학회 사무국장(2012) 및 감사(2013)
건국대학교(글로컬캠퍼스) 국제통상학전공 주임교수(2012~2013)
한국무역상무학회 이사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 품목분류협의회 위원(2023~현재)
『(사)한국 FTA 원산지 연구회』 연구위원
건국대학교(글로컬캠퍼스) 경제통상학과 교수
<주요 연구논문 및 저서>
Export control issues on strategic items: International law perspective and effective implementation
The Rising Usage of Internet Online Portal Services as Trade Remittance Method : Case of the Small and Medium US Trading Compani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