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대외무역법․외국환거래법은 Global 시대에서의 무역․통상거래와 관련된 주요한 행정법규이다. 세 분야의 법률은 단일의 무역․통상거래에 대해 중첩하여 규율하면서도 각각 그 입법목적을 달리하고 있다. 또한, 세 분야의 법률은 각 법령마다 독자적인 법리와 규율 내용을 담고 있어서 그 핵심적 내용을 모두 한번에 숙지하면서 법률 서로간 연관성을 거시적으로 이해하려면 상당한 어려움을 갖게 된다.
그런 연유에서, 저자는 이미 저술한 관세행정법 with 관세형사법과 외국환거래법 with 외환형사법의 핵심적 내용을 중심으로 압축하여, 세 분야 법률의 이론과 실무를 한번에 알기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단권의 법학서를 편저하려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 그리하여 이 책의 내용은 관세법․대외무역법․외국환거래법을 이론적으로 배우는 대학생, 관세사시험 등을 준비하는 수험생, 수출입기업에서 무역․통상거래의 실무를 직접 다루는 기업체 관계자, 그리고 관련 전문영역에 종사하는 실무전문가들에게 길잡이로서 유용한 지침서가 될 수 있도록 의도하였다.
이 책의 구성체계는 무역관계법규의 전문서로서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는다. 첫째, 대학에서 한 학기 강의 분량으로 적합한 분량이 되도록 관세법․대외무역법․외국환거래법의 실체법규를 모법의 내용을 중심으로 기술하면서 하위규범인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절차법규 내용은 주석에서 가급적 해당 조문으로 표기하였다. 둘째, 각 법률이 내포하는 조문의 분량과 규율 내용의 비중을 고려하여 관세법․대외무역법․외국환거래법의 구성비율을 7장․3장․3장으로 편찬하였다. 셋째, 최근 10년 간의 관세사 기출문제를 각 법률마다 말미에 부록하였다.
제1편 관세법
제1장❙관세법의 기본이론13
제1절 관세의 개념과 기능14
제2절 관세행정법의 존재형식15
Ⅰ. 헌법 / 15Ⅱ. 법률 / 16
제3절 관세행정법의 일반원칙20
Ⅰ. 관세행정과 법치국가원리 / 20Ⅱ. 조세법규의 기본원칙 / 23
제2장❙관세국경에서 운송수단의 왕래와 물품의 반출입29
제1절 관세국경 반입물품에 대한 관세행정권의 포착30
Ⅰ. 관세영역에 반입된 외국물품에 대한 세관감시 / 30
Ⅱ. 세관감시의 목적 / 33
Ⅲ. 외국물품의 반입 후 세관당국의 검사 / 34
제2절 외국물품의 반입에 직접 관련된 관세행정절차38
Ⅰ. 관세국경에서 운송수단의 출입장소 제한과 반입물품의 장치장소 제한 / 38
Ⅱ. 선박과 항공기의 관세국경 출입에 관련된 관세행정절차 / 40
Ⅲ. 외국물품의 보세운송 / 48Ⅳ. 보세구역 / 50
제3장❙수출입물품의 통관75
제1절 수출입물품에 대한 신고의무76
Ⅰ. 수입물품에 대한 신고의무와 세관장의 신고수리 / 76
Ⅱ. 수입물품에 대한 통관제한 / 83
Ⅲ. 수입통관의 특례 / 87
Ⅳ. 내국(외국)물품의 국외반출에 대한 신고의무 / 91
Ⅴ. 수출입신고의무위반에 대한 형사제재 / 95
제2절 수출입통관의 요건확인 및 전산화 등96
Ⅰ. 수출입통관의 요건확인 / 96
Ⅱ. 수출입통관의 전산화와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의 공인 / 102
Ⅲ. 수출입통관행정상 의무위반에 대한 형사제재 / 105
제4장❙관세의 납세의무109
제1절 관세행정상 기본적 법률관계110
Ⅰ. 관세법상 납세의무관계 / 110Ⅱ. 납세의무의 발생과 귀속 / 111
Ⅲ. 납세의무의 소멸 / 120
제2절 납세액(구체적 납세의무)의 확정 방법126
Ⅰ. 관세율의 적용 / 126Ⅱ. 세율의 조정 / 129
Ⅲ. 신고납부 방식 / 137Ⅳ. 부과고지 방식 / 143
Ⅴ.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심사와 특수관계자에 대한 과세자료 제출요구 / 145
제5장❙관세의 과세행정과 납세자의 권리보호149
제1절 관세율표상 품목분류와 수입물품에 대한 과세가격의 결정150
Ⅰ. 관세율표상 품목분류 / 150
Ⅱ. 수입물품에 대한 과세가격의 결정 / 155
제2절 관세의 과세권 보장159
Ⅰ. 관세채권의 실효성 확보 / 159
Ⅱ. 신고납부세액의 사후심사와 관세의 강제징수 / 165
Ⅲ. 납세신고의무위반에 대한 형사제재 / 170
제3절 납세자의 권리보호172
Ⅰ. 관세행정상 납세자의 사전적․절차적 권익보호 / 172
Ⅱ. 수입신고(수리)된 물품에 대한 관세환급청구권 / 179
Ⅲ. 관세행정구제 / 182
제6장❙관세행정상 조세특례187
제1절 관세의 감면188
Ⅰ. 공권적(무조건) 면세 / 189
Ⅱ. 조세정책적(조건부) 감면세 / 195
Ⅲ. 관세감면의 신청과 관세감면물품의 사후관리 / 198
Ⅳ. 부정감면에 대한 형사제재 / 200
제2절 관세의 분할납부201
Ⅰ.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분할납부의 허용 / 201
Ⅱ. 조세정책적 분할납부의 승인 / 201
제7장❙관세형사제재법규203
제1절 관세형벌절차 서설204
Ⅰ. 관세형벌절차의 의의 / 204Ⅱ. 관세수사기관 / 205
Ⅲ. 관세형사제재법규의 특수성 / 206
Ⅳ. 관세질서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제재 / 209
제2절 관세수사의 방법과 실행210
Ⅰ. 개설 / 210Ⅱ. 임의수사 / 211
Ⅲ. 강제수사 / 213
제3절 관세수사의 종결216
Ⅰ. 통고처분 / 216Ⅱ. 고발 / 218
Ⅲ. 압수물품의 환부와 관세포상 및 몰수품 등의 처분 / 219
■ 부록 _ 관세사 시험 기출문제 / 221
제2편 대외무역법
제8장❙대외무역법 서론233
제1절 대외무역행정의 임무와 적용범위234
Ⅰ. 대외무역행정의 임무 / 234
Ⅱ. 대외무역법의 적용범위 / 236
Ⅲ. 통상의 진흥 / 240
제2절 권한의 위임․위탁242
Ⅰ. 권한의 위임 / 242Ⅱ. 권한의 위탁 / 244
Ⅲ. 권한의 위임․위탁 등에 따른 조정과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 246
제9장❙수출입거래247
제1절 수출입거래의 일반원칙248
Ⅰ. 수출입의 승인 / 248Ⅱ. 수출입승인의 예외 / 250
Ⅲ. 통합공고 / 252
제2절 외화획득용 원료․기재의 수입과 구매 등 254
Ⅰ. 외화획득용 원료․기재의 수입 승인 등 / 254
Ⅱ. 구매확인서의 발급과 위반행위에 대한 형사제재 / 257
제3절 전략물자의 수출입 258
Ⅰ. 개설 / 258
Ⅱ. 전략물자등의 판정과 이동중지 명령 등 / 260
Ⅲ. 전략물자 관리의 실효성 확보 / 265
제4절 플랜트수출과 정부간 수출계약 271
Ⅰ. 플랜트수출 / 271Ⅱ. 정부간 수출계약 / 273
제10장❙수출입물품의 원산지관리와 수출입의 질서유지275
제1절 수출입물품의 원산지관리276
Ⅰ. 원산지 표시의무와 실효성 확보 / 276
Ⅱ. 원산지의 판정기준과 확인 등 / 278
Ⅲ. 원산지 표시방법 / 280
제2절 국내산업의 보호와 수출입질서의 유지284
Ⅰ. 국내산업의 보호조치 / 284Ⅱ. 수출입의 질서유지 / 285
■ 부록 _ 관세사 시험 기출문제 / 288
제3편 외국환거래법
제11장❙외국환거래법 서론293
제1절 외국환거래법규의 기초이론294
Ⅰ. 외국환행정의 임무 및 영역과 외국환정책 / 294
Ⅱ. 외국환의 법적개념과 외국환거래의 행위주체 / 300
Ⅲ. 외국환행정기관 / 304
제2절 외국환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309
Ⅰ. 외국환행정상 경제감독과 외환검사 / 309
Ⅱ. 외환질서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제재 / 312
제3절 외국환업무의 영위 314
Ⅰ. 외국환업무의 등록의무 / 315Ⅱ. 환전영업의 특례 / 317
Ⅲ. 전문외국환업무취급의 특례 / 319
Ⅳ. 외국환중계업무의 인가 / 323
Ⅴ. 무등록외국환업무영위행위(죄)에 대한 형사제재 / 325
제4절 외국환업무의 수행준칙326
Ⅰ. 지급과 수령 / 326Ⅱ. 외국환의 매입 / 327
Ⅲ. 외국환의 매각 / 328
Ⅳ. 외국환업무수행상 의무위반행위(죄)에 대한 형사제재 / 330
제12장❙외국환의 지급․수령방법과 수출입에 대한 신고331
제1절 외국환의 지급과 수령332
Ⅰ. 지급과 수령의 일반적 절차 / 332
Ⅱ. 지급절차의 특례 / 333
제2절 외국환의 지급․수령방법에 대한 신고의무337
Ⅰ. 개설 / 337
Ⅱ. 상계와 상호계산방법에 의한 결제 / 339
Ⅲ. 수출입대금의 법정기간을 넘기는 결제 / 340
Ⅳ. 외국환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와의 지급․수령 / 342
Ⅴ.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을 통하지 아니한 지급․수령 / 344
Ⅵ. 지급․수령방법 신고의무위반행위(죄)에 대한 형사제재 / 345
제3절 지급수단 등의 수출입신고의무345
Ⅰ. 지급수단 등의 수출입신고의무 / 345
Ⅱ. 대외지급수단의 국내취득사실 확인 / 347
Ⅲ. 수출입신고의무위반행위(죄)에 대한 형사제재 / 348
제13장❙자본거래의 신고의무349
제1절 자본거래에 대한 일반통칙350
Ⅰ. 자본거래의 적용범위 / 350
Ⅱ. 신고의무의 부과요건과 일반적 면제 / 352
제2절 일반적 자본거래에 대한 신고의무355
Ⅰ. 금융 및 유가증권거래 / 355
Ⅱ. 대외지급수단, 채권 기타의 매매 및 용역계약에 따른 자본거래 / 357
Ⅲ. 증권의 발행․모집 및 취득과 파생상품거래 / 358
Ⅳ. 기타의 자본거래 / 361
Ⅴ. 신고의무위반행위(죄)에 대한 형사제재 / 364
제3절 직접투자와 부동산취득에 대한 신고의무364
Ⅰ. 해외직접투자의 신고의무 / 364
Ⅱ. 국내기업 및 외국기업 등의 지사설치 관련 신고의무 / 369
Ⅲ. 부동산취득에 대한 신고의무 / 375
Ⅳ. 신고의무위반행위에 대한 형사제재 / 378
■ 부록 _ 관세사 시험 기출문제 / 380
■ 참고문헌 / 383
■ 약어표 / 384
■ 찾아보기 / 386
김 용 태
<학력 및 해외연구 경력>
성균관대학교 문과대학 독어독문학과 졸업
서울시립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석사과정 및 박사과정) 졸업, 법학박사
독일 Köln대학교 국제경제법연구소 객원연구원(1998.11.∼1999.2.)
독일 Giessen대학교 경제형법연구소 객원연구원(2001.4.∼2001.9.)
<주요 경력>
관세청 FTA집행기획관실․조사감시국 관세행정관
서울본부세관 조사국 외환조사팀장
법무법인 화우 조세그룹(관세팀) 관세․외환․FTA원산지조사 전문 파트너관세사
한국관세포럼 총무부회장(2000.~2012.) 및 한국관세학회 부회장(2016.)
원산지관리사 FTA 협정․법령 출제 및 선정위원(제15․16․20회)
관세청 FTA 정책자문단 자문위원(2015.10.~2016.6.)
관세청 통관물류 정책자문단 자문위원(2016.5.~2017.6.)
관세사 국가자격시험 관세평가 출제(제34․38회) 및 채점(제34․35․37․38회)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