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가운데 주요 개정 사항으로는 첫째, 입국장 면세점 제도를 관세법에 반영한 것이다. 이는 국민의 해외여행 불편을 해소하고 해외소비를 국내로 전환함으로써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것이다. 입국장 면세점은 그 규모가 출국장 보세판매장에 비해 작고 판매물품의 종류도 많지 않을 것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에게 우선적으로 특허를 부여하도록 하였다.
둘째, 납세자권리헌장의 교부 대상을 확대하며, 납세자의 장부 및 서류를 임의로 보관할 수 없도록 하는 등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였다. 또한 납세자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심사 및 재심사의 신청대상을 확대하였다.
셋째, 관세포탈 등의 범죄를 범한 수입신고인 등에게 관세의 연대납부 의무를 부과하였으며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 공개 대상을 확대하였다.
넷째,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또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종류에 재조사 결정을 추가하였다.
다섯째, 보세판매업의 안정적인 성장기반을 제공하기 위하여 보세판매장의 특허 갱신 횟수를 조정하였다.
기타 현행 제도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도록 개정된 관세법령 내용을 반영하였다.
제1편 관세법
제1장 관세법의 기초 1-1 법과 조세 1-2 관세법의 목적과 구성 1-3 관세법의 적용원칙 1-4 기간과 기한의 개념 1-5 서류의 송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