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대외무역법과 관련하여 수출 또는 수입이 제한 또는 금지되는 사유에 교역 상대국과의 경제협력 증진과 국방상 원활한 물자 수급 등의 명시, 전략물자 등에 대하여 국내 항만 또는 공항의 경유나 국내 환적(換積)을 허가하려는 경우 국제평화, 안전유지 및 국가안보 등을 고려하도록 경유 또는 환적 허가의 기준 마련, 현재 시행되고 있지 아니한 특정국 물품에 대한 특별수입수량 제한조치 규정 삭제된 것 등 기타 개정 사항을 반영하였다.
한편 거의 5∼6년에 한 번 정도 개정되고 있는 HS 품목 분류가 2017년 개정 Nomenclature 2017이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일부 개정사항을 반영하였다.
둘째, 관세법과 관련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수입하는 물품의 과세가격 결정방법 보완 사항, 덤핑방지관세 및 상계관세 부과 시 추가된 고려사항, 관세포탈 등의 범죄를 범한 수입신고인 등에게 관세의 연대납부 의무 부과,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납세자권리헌장의 교부 대상 확대, 고액ㆍ상습체납자의 명단 공개 대상 확대,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또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종류에 재조사 결정 추가 등 개정 사항을 반영하였다.
셋째, 외국환거래법과 관련하여 지급 또는 수령 방법에 있어서 예외사항에서의 한도금액의 상향, 과태료 규정의 대폭 수정 등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였다.
제1편 대외무역법
제1장 대외무역관리와 무역관계법규
■제1절 대외무역 관리 ■제2절 대외무역 관리체계와 관계법규
제2장 대외무역관리기구
■제1절 대외무역관리의 일반기구
제3장 무역의 인적관리
■제1절 무역업 고유번호제도
■제2절 전문무역상사 제도
제4장 물품의 수출입 관리
■제1절 물품의 수출입 관리 및 승인
■제2절 수출입의 실적
■제3절 수출입 승인
■제4절 수출입 승인의 면제
■제5절 과학적 무역업무의 처리기반 구축
제5장 물품의 수출입공고
■제1절 수출입 공고의 개념과 원칙
■제2절 수출입품목 분류방법 및 구분
■제3절 수출입 공고의 품목관리 ■제4절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제5절 통합공고
제6장 특정거래형태의 수출입
■제1절 특정거래형태의 개념과 특성
제7장 외화획득용 원료⋅기재의 수입에 관한 관리
■제1절 외화획득용 원료⋅기재 수입의 일반원칙
■제2절 외화획득용 원료의 수입
■제3절 자율소요량계산서
■제4절 외화획득용 제품의 수입
제8장 전략물자의 수출입, 플랜트의 수출 및 정부간 수출계약
■제1절 전략물자 수출입에 대한 특별관리
■제2절 플랜트 수출에 대한 특별관리
■제3절 정부간 수출계약
제9장 수출입 물품의 원산지 표시 및 원산지제도
■제1절 원산지증명제도의 일반과 수출물품의 원산지표시 ■제2절 수입물품 원산지의 표시 241 ■제3절 원산지표시 관련행위의 금지 및 벌칙
제10장 수입제한조치
■제1절 수입수량제한조치
제11장 무역진흥과 수출입 질서유지
■제1절 무역 및 통상진흥정책과 지원 ■제2절 교역상대국에 대한 특별조치 ■제3절 무역업자 등의 수출입 질서유지 ■제4절 수출입 질서유지를 위한 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