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사법규란 함은 해사(海事)관계에 관한 모든 법규를 의미하므로 그 범위가 매우 넓습니다. 예컨대, 주로 해상에서 전개되는 선박의 항행활동과 관계되는 광범위한 내용으로 선박ㆍ선원ㆍ항만ㆍ해양환경보호 및 어업활동 등에 관련한 모든 법규를 말합니다. 이와 같이 광범위한 해사관계 법규 등이 너무나 빈번한 개정ㆍ폐지 및 새로운 규정의 신설 등으로 인하여 그 내용을 업데이트하여 새롭게 정리하기란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 개정되지 않은 내용으로 가르칠 수도 없고 하여, 2016년초까지의 개정 내용을 근거로 해사법을 검토ㆍ정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광범위한 해사법규의 내용 중에서도 해기사 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들이나 해기사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수험생 및 일선 실무자에게 반드시 필요하고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되는 법령을 새롭게 정리한 해사법규를 어렵게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은 사실 법조문 위주의 분석 나열이나 다름없으며, 총론 부분은 과거 해사법의 바이블과 같았던 임동철 은사님의 저서 해사법규를 많이 참고하였습니다. 한편, 상선 및 어선의 갑판부ㆍ기관부 해기사 등의 공통된 내용 부분에도 신경을 썼으며, 짧은 시간 내에 해사법규 전반을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법조문 위주로 평이하게 해설하고 정리하였기 때문에 앞서의 언급처럼 수ㆍ해양계 대학교재로써 뿐만 아니라 해기사시험 등 국가고시를 준비하는 수험생이나 승선 실무 등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에게 작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1편 해사법규 총론 제2편 선박법 제3편 국제선박등록법 제4편 선원법 제5편 선박직원법 제6편 선박안전법 제7편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8편 도선법 제9편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10편 해사안전법 제11편 해양환경관리법 제12편 선박평형수관리법
▪ 박 성일(Seong-il Park) - 목포해양대학교 국제해사수송과학부 교수 - 목포해양대학교 학생처장 · 대학평의원회 의장 · 학부장 · 실습감 · 승선생활관장 · 실습선 및 승선생활관 지도교수 역임 - 국가위기관리학회 광주전남지회장, 한국해법학회 및 한국직업교육학회 이사 - 한국해사법학회 부회장 -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청렴 옴부즈만 · 재결평석위원 - 심판변론인 - 감정사 - 대한상사 중재인 -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조정위원 - 서해해양경비안전본부 광역해상수난구호대책위원 -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징계위원 ·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위원 · 국가대테러 협상 전문위원, 시민인권보호단 단장, 목포지역검찰실무연구회위원 역임 - 서해해양경비안전본부 청렴옴부즈만 - 대한민국아카데미미술협회 초대작가 - 해기사 · 감정사 · 검량사 · 도선사 · 국가고시 시험출제 및 면접위원 - 교과용도서심의회 심의위원 - 국가청렴위원회 자문위원, 해양경찰청 자체평가위원 · 수상레저정책자문위원 역임 - 선원노동위원회 목포선원노동위원회 위원장 역임 - 美예일대 The Advance Eng.-Law Co.이수 및 美브리지포트대 등 연구교수 - 한국해양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석사 · 법학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