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개정 2판에서는 관세법령상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을 뿐만 아니라 독자들이 관세법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에 대한 설명을 덧붙였다. 또한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의 전면 개정을 사항을 반영하였다.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의 전면 개정은 본 법의 제정 이래로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될 때마다 부분적인 개정을 반복함에 따라 조문체계가 복잡하고, 납세자의 권리와 관련된 일부 내용들이 하위법령에 규정되어 법령체계와 내용을 납세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문제점에 대한 해결과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서 이루어졌다.
1편 관세법 제1장 관세법의 기초 제2장 관세의 과세요건 제3장 관세의 부과․징수 제4장 관세감면․환급 및 분할납부 제5장 납세자의 권리 및 불복절차 제6장 운송수단 제7장 보세구역 제8장 운송 제9장 통관 제10장 세관공무원의 자료 제출 요청 등 제11장 벌칙 제12장 조사와 처분 제13장 보칙 2편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4장 자유무역협정과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송 선 욱 (宋善旭) ∙건국대학교 무역학과 졸업(상학사) ∙건국대학교 대학원 무역학과 수료(경제학석사) ∙건국대학교 대학원 무역학과 수료(경제학박사) ∙경영지도사(중소기업청) ∙국제무역사(한국무역협회) ∙롯데칠성주식회사 해외영업부 근무 ∙국립세무대학 근무 ∙국세공무원교육원 근무 ∙한국관세사회 상임연구위원 ∙건국대학교,강남대학교,한국방송통신대학교 강사 ∙경원전문대학 무역학과 겸임교수 ∙관세국경관리연수원 강사 ∙관세사 일반전형 및 특별전형 출제위원 ∙물류관리사 출제위원 ∙공무원시험 출제위원 ∙관세청 관세사자격심의위원회 위원 (현) 백석대학교 경상학부 교수 한국관세학회 부회장 한국통상정보학회 상임이사 한국무역학회 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