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서는 7개의 법과 그에 따른 시행령(대통령령), 시행규칙(부령) 및 별표까지 시험출제 대상을 모두 정리하였습니다. 이들은 따로따로 발표되고 있어서 수험생들은 법의 조문에 명기된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일일이 찾아야 하는 불편함을 감수하여야 합니다. 관례적으로 법, 시행령, 시행규칙의 내용이 모두 포함된 문제는 난이도를 상으로 간주하며, 이들 중 2곳의 내용이 포함되면 난이도를 중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번거로운 불편을 줄이고 시험문제에 대응력을 높이고자, 법을 기본으로 해당 조항에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글씨체를 바꾸어가며 삽입해 놓았습니다. 출제 시에는 법의 원조문의 글자 하나하나 띄어쓰기까지도 고려합니다. 실제로 공표된 법률은 읽기가 불편할 정도로 특정용어나 타 조문의 언급이 빠짐없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상식선(예로,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부장관’으로 표기)에서 최대한 줄여보도록 노력하였으며, 같은 단어라도 띄어쓰기가 법마다 다른 것은 법에 명시된 대로 표기하였습니다. 책의 순서는 최근 3년간 출제빈도가 높은 법부터 배치하였으니 학습시간 안배 계획에 참고하기를 바랍니다.
제1부 물류정책기본법 제2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부 유통산업발전법 제5부 항만운송사업법 제6부 철도사업법 제7부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김 희 수 ∙서울대학교(이학사) ∙국민대학교 대학원(경제학박사) ∙대전대학교 물류유통학과 교수 ∙대전광역시 정책자문단(교통물류분과) 자문위원 ∙대전광역시 운수사업기금 심의위원장 ∙대전광역시 물류정책위원 ∙대전광역시 SSM 사전조정협위회 위원 ∙대전광역시 통합기금심의위원 ∙제12회 물류관리사 물류관련법규 출제검토위원 ∙제13~16회 물류관리사 물류관련법규 출제위원 [저서] ∙물류관리론(2009), 형설출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