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책은 관세법을 제외한 대외무역법과 외국환거래법을 다루고 있다. 관세법을 제외한 이유는 여기에서 다루어지는 관세의 부과징수나 수출입통관과 관련된 각종 규율 내용이 너무 방대하고 전문적이기 때문에 함께 다루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무역을 통해 세계에서 가장 빠른 경제성장을 달성해온 우리나라 경제사는 대외무역법과 외국환거래법의 제정과 개정 과정에서도 아주 역동적으로 나타난다. 법적 안정성을 논할 개재가 될 수 없을 정도로 때로는 상황변화를 주도하고, 때로는 상황에 부응하면서 아주 빈번하게 제정과 개정을 반복해 왔으며, 이는 지금도 마찬가지다. 따라서 자주 바뀌는 법령 내용을 따라잡아 정확하게 이해하기도 어렵다. 이들 법령은 무역에 직접 영향을 주는 것이고, 정확하게 적용하지 못할 경우 무역당사자들이 고스란히 그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다. 대외무역법과 외국환거래법을 학습함에 있어 학문으로서의 이론적인 탐구보다는 해당 법 규정의 정확한 이해와 관련되는 업무의 실천적 해결이라는 실무가 아무래도 중시되는 이유다. 또 이것은 각종 자격시험이나 채용시험 등에서 출제문제가 법 규정 위주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책을 집필함에 있어 필자들은 이러한 점을 충분히 고려하고자 하였다.
제1편 대외무역법 제1장 무역관리와 비관세조치의 특징 제2장 관리대상인 수출입과 실적관리 제3장 수출입상품의 관리 제4장 수출입인정제도와 외화획득용원료 제5장 무역진흥정책과 플랜트수출지원 제6장 전략물자관리제도 제7장 원산지제도 제8장 산업피해보호와 수출입질서유지 제2편 외국환거래법 제9장 외국환법규의 기초이론 제10장 외국환업무의 취급 제11장 외국환의 지급과 거래 제12장 자본거래에 대한 관리 제13장 외국환관리의 실효성 확보 제14장 외환형벌법규론
김 용 태 : 외국환거래법 부문 집필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박사) 독일 Köln대학교 국제경제법연구소 객원연구원(1998.11∼1999.2) 독일 Gießen대학교 경제형법연구소 객원연구원(2001.4∼2001.9) 부산세관, 김포세관, 관세공무원교육원 등 근무 남서울대학교 및 명지전문대학, 관세법 및 행정법 담당 외래교수 관세청 조사총괄과․국제조사팀․원산지검증과 관세행정관 서울세관 조사국 외환조사계장 단국대학교 상경대학 무역학과 외래강사 한국관세포럼 총무부회장(2000.3~2012.12) 현, 법무법인 <화우> 관세통상팀 대표관세사
<주요 저서> 관세법강의(공저, 삼일인포마인) Global 경제시대의 관세정책과 관세법[외환형벌법규론 포함](공저, 한국관세무역개발원)
정 재 완 : 대외무역법 부문 집필 서강대학교 대학원 무역학과 졸업(경영학박사) 기획재정부 세제실 서기관, 관세청 심사정책과장, 용당세관장, 인천본부세관 통관국장 국립세무대학교수, 한국관세포럼회장 현, 한남대학교 경상대학 무역학과 교수 한국관세학회 수석부회장(차기회장) 국무총리 소속 조세심판원 조세심판관(비상임) 기획재정부 관세심의위원회 위원, 국세예규심사위원회 위원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 지식재산권침해조사 자문단 자문위원 관세청 정부업무평가위원, 원산지확인위원회 위원 등 각급 공무원시험, 관세사․물류관리사․원산지관리사․국제무역사 자격시험 출제위원